PL 보험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그 생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민사)상 손해배상책임(제조물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입니다.
생산물이란 피보험자가 제조, 가공 또는 공급한 생산물 및 시공한 작업(완성작업)을 말하며, 아래의 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제조물
음식물류-일반음식물/건강보조식품
완성작업위험
–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자동보도 및 주차시설의 설치, 해체, 수리, 점검 및 보수작업
– 광고판, 광고탑 및 전광판 설치, 해체, 수리, 점검 및 보수작업
– 전기유지, 보수작업
*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전기나 열, 소프트웨어등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PL보험의 필요성
– 제품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증가
– 생산물의 대량생산, 대량판매 및 대량소비
– ‘제조물책임법’의 입법에 따른 제조자의 책임강화
– 기업의 안정된 경영 유지
– 상품의 선전 효과 및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 손해배상책임 청구와 관련한 소송업무의 대행
특징
–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상품
– 연간 1회 또는 분납(2회/4회)으로 보험료 납입
–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의 결함으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입힌 손해를 보상
– 기업의 생산물배상책임 시 위험을 전가하고, 클레임처리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제품공급 시 매수자의 기본요구조건 충족
주요 보상하는 손해
– 결함있는 제품으로 인한 화재 또는 폭발손해
– 결함으로 인한 사고(대인, 대물 손해)
–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법률(민사)상 손해배상금
– 소송비, 변호사비,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생산물이나 완료된 작업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생산물의 성질 또는 하자에 의한 생산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기타 약관에서 정한 비보상 손해
보상한도액 및 자기부담금
– 보상한도액: 회사와 계약자간 약정한 금액,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한도
–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
– 비례보상: 이 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 약관에 따라 보상 분담(단, 다른 계약이 의무보험인 경우 초과액을 보상)
보험가입 시 필요서류
– 가입설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직전 회계년도 손익계산서 사본 또는 예상매출액
– 제품설명서(브로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