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적표지
환경성적표지 제도는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성 제고를 위해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채취, 생산, 수송·유통, 사용, 폐기 등 전과정에 대한 환경영향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환경성적표지의 특징
- 제품 전과정에 대한 환경성평가 도구인 전과정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가 환경성 정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 환경성적표지인증은 법적 강제 인증제도가 아니라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임의 인증제도입니다.
-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은 자발적으로 제품의 환경성 정보를 공개한 제품이므로 환경신뢰성이 우수한 제품입니다.
전과정평가(LCA)
- LCA(Life Cycle Assessment, 전과정평가)는 원료 채취로부터 원자재 가공, 제조, 유통, 사용, 수리 및 보수, 최종 처리 또는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한 제품의 전체 수명주기에 걸친 환경영향을 평가한다.
인증 취득시 이점
- 녹색건축 인증 평가 시 환경성적표지 인증 자재 사용 시 가점혜택
- 환경성선언 제품 사용 개수에 따라 최대 4점 가점
- 저탄소 자재 사용 개수에 따라 최대 2점 가점
- 전체 건축공사 자재비 대비 녹색건축자재의 적용비용의 비율에 따라 최대 4점 가점
- 대상 건축물의 전 과정 평가 여부에 따라 최대 2점 가점
- 조달청 종합낙찰제 선정평가 시 환경평가 심사항목으로 탄소발자국 배출량정보 활용
- 녹색기업 지정제도 2점 가점 부여
-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에 ‘녹색제품’으로 반영하여 의무구매 대상에 포함
-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기자재로 의무사용
- 환경정보공개제도 내 ‘제3자 인증 및 TypeⅡ 제품 현황’ 관련 정보 등록 시 제3자 환경관련 인증제품에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포함
- 그린카드제도와 연계하여 인증제품 소비확대를 위한 인센티브(에코머니) 제공
- 기후변화 대응 또는 환경보호와 관련된 정부 및 공공기관 포상에 추천
- 대중매체(TV, 신문 등), 전시회, 뉴스레터 및 설명회 등을 통한 인증제품 홍보
- 기업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저탄소제품은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중 ‘저탄소제품 기준’ 고시에 적합한 제품을 말합니다.
일상 생활용품, 가정용 전기기기 등 모든 제품의 탄소배출량 정보를 공개하고 저탄소 제품의 인증을 통해 시장주도의 저탄소 소비문화 확산에 기여합니다
- 저탄소제품은 동종제품의 평균 탄소배출량 이하(탄소발자국 기준)이거나 저탄소 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3.3%(탄소감축률 기준) 감축한 제품을 대상으로 정부가 인증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