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SR

GPSR(일반 제품 안전 규정)은 유럽연합(EU)내에서 소비자보호를 보장하는 역할이다. 해당 규정은 다양한 부문에 걸쳐 규제 기준을 간소화하는 동시에 시장 감사 및 집행 메커니즘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온라인 쇼핑 플랫폼의 등장으로 GPSR의 중요성은 온라인 마켓과 화장품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202412월부터 모든 회원국에서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GPSR 목적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고 제품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제품의 안정성 기준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제품의 설계, 제조,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GPSR인증을 받지 않으면 제품을 시장에 판매할 수 없거나 소비자가 안전 사고를 당했을 때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GPSR 규제 제외 품목
    • 의약품
    • 식품 및 음료
    • 동물 사료
    • 식물 및 동물
    • 동물 부산물
    • 식물 보호 제품
    • 항공기
    • 골동품
GPSR 규정 개정 이유

– 온라인 쇼핑의 폭발적 증가

– 신기술 제품의 등장

GPSR 규정 개정 주요 내용

– 제조사의 책임 강화

– 제품 정보 제공의 의무 확대

– 온라인 판매 사이트의 책임 강화

GPSR 규정 요건

요건 분류

세부 요건

상품 라벨 요건

• EU 책임자의 연락처 정보

•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의 연락처 정보

• 경고 및 안전 정보

• 하나 이상의 제품 식별자

EU 기반 책임자 지정

온라인 상품 정보에는 책임자의 이름과 우편 주소 및 전자주소를 포함한 연락처 정보 표시

제조업체

온라인 상품 정보에는 책임자의 이름과 우편 주소 및 전자주소

경고 및 안전정보

온라인 상품 정보에는 해당 EU 상품 안전 및 규정 준수 법률의 요건을 충족하는 라벨 외에도 경고 및 안전 정보를 판매국가의 언어로 제공
GPSR 예외

GPSR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 규정은 ‘북아일랜드 의정서‘에 따라 북아일랜드에는 적용됩니다. 따라서 셀러는 EU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아일랜드에서도 상품 판매 시 해당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GPSR 안전성평가

제조업체는 시장에 출시되는 제품에 관한 기술 문서를 작성해야 하며, 해당 제품이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품과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요소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복잡한 제품이나 위험 가능성이 있는 제품의 경우 제품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제품의 경우 위험에 대한 분속과 위험을 완화 및 제거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품이 유럽 표준 또는 규정에 명시된 GPSR을 충족하기 위해 적용되는 기타 요소를 준수하는 경우 관련 유럽 표준 또는 기타 요소의 목록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